민법 제18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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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188조(동산물권양도의 효력, 간이인도)
  •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.
  •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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